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월 250만 원 압류금지 범위와 신청 전 확인 5가지 (2026)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부터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는 압류금지 통장으로, 월 250만 원까지 입금액이 보호됩니다. 개설 방법, 보호 범위,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변경, 이미 압류된 통장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 사람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고 한 달에 250만 원까지 들어온 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예전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생계비도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계좌에 넣어 둔 돈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다른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호 범위, 개설 방법, 신청 전에 확인할 5가지, 이미 압류된 경우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생계비계좌 공식 안내 확인하기 →

법무부 누리집에서 제도 내용과 시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이며, 월 250만 원까지 입금된 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과 다릅니다.
  • 같은 날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한도가 올랐습니다.
  • 이미 압류된 통장의 돈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이 달라졌나

민사집행법은 원래도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어느 돈이 생계비인지 알 수 없어서, 압류 명령이 오면 일단 계좌 전체를 묶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만 돈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사이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곤 했습니다.

2026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리 지정해 둔 계좌 하나는 처음부터 압류가 걸리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생계비계좌입니다. 보호 금액도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항목2026년 1월까지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생계비(예금)월 185만 원월 250만 원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 원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1,000만 원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압류금지 한도150만 원250만 원
압류가 걸리지 않는 전용 계좌없음(수급자 전용 통장만 존재)생계비계좌 신설, 1인 1계좌

보호 범위: 월 25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되나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 동안 누적해서 25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들어온 돈은 급여든 용돈이든 출처를 묻지 않고 보호됩니다. 반복해서 넣고 빼는 방식으로 보호 금액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잔액이 아닌 입금 누계로 관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은 돈과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합쳐도 2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그 모자라는 금액만큼이 추가로 보호됩니다.

상황보호되는 금액설명
월급 230만 원 전액을 생계비계좌로 받음230만 원 전액한도 이내
월급 320만 원 중 250만 원만 생계비계좌로 이체250만 원나머지 70만 원은 일반 계좌 기준 적용
생계비계좌 150만 원 + 일반 계좌 300만 원150만 원 + 일반 계좌 중 100만 원합계 250만 원까지 보호
생계비계좌 없이 일반 계좌에만 400만 원250만 원(법원 신청 필요)일단 계좌가 묶이고 범위변경으로 풀어야 함

이 한도는 은행이 망했을 때 예금을 돌려받는 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헷갈린다면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기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취급 시작 시점과 가입 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을 한 곳 정합니다. 급여 이체와 자동이체를 옮기기 편한 주거래 기관이 무난합니다.
  2. 신분증을 준비해 영업점 또는 앱에서 신청합니다. 다른 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한 뒤 개설됩니다.
  3. 급여와 생활비 입금 경로를 바꿉니다. 회사에 급여 계좌 변경을 요청하고, 월세·통신비 등 자동이체를 이 계좌로 옮깁니다.

자동이체를 한 번에 옮기는 방법과 잊고 있던 계좌를 정리하는 방법은 숨은 금융자산 조회 7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5가지

1.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바꿔 가며 여러 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옮기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2. 월 250만 원을 넘는 입금은 받아지지 않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한도를 넘는다면 회사에 분할 입금이 가능한지 묻거나, 일반 계좌로 받은 뒤 한도만큼만 옮기는 방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3. 이미 압류된 통장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이미 묶인 돈은 아래의 범위변경 신청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4. 급여 자체에 대한 압류는 별개입니다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압류하면 회사는 압류 가능한 부분을 떼고 지급합니다. 이때도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전액 보호되고, 그보다 많으면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됩니다.

5. 기존 압류방지 전용 통장과 역할이 다릅니다

구분생계비계좌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등)
가입 대상누구나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등 수급자
입금 가능한 돈제한 없음(월 250만 원 한도)법으로 정한 수급금만 입금
개수1인 1계좌급여 종류별 전용 상품
함께 사용가능가능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범위변경 신청

압류된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이 생계비에 해당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 금액만큼 압류가 취소되어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압류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합니다.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으로 본인 명의 전체 계좌의 잔액 내역을 뽑습니다.
  3. 압류된 계좌의 최근 입출금 내역, 가족관계와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내고 결정을 기다립니다.

빚을 진 원인이 사기 피해라면 구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금 환급 절차를, 내 명의로 모르는 대출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한 단계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설 전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를 취급하는지 확인했다.
  • 다른 기관에 이미 만든 생계비계좌가 없는지 확인했다.
  • 월 입금 예정액이 250만 원을 넘는지 계산했다.
  • 회사에 급여 계좌 변경을 요청할 날짜를 정했다.
  • 월세, 통신비, 보험료 자동이체를 옮길 목록을 만들었다.
  • 이미 압류된 계좌가 있다면 범위변경 신청 서류를 따로 준비했다.
  • 수급금이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함께 유지할지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연체나 압류가 없어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소득, 재산, 채무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국세나 지방세 체납 압류도 막아 주나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세금 체납 처분은 국세징수법 등 별도 법률의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되므로 세무서나 지자체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250만 원을 넘게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누적 입금 한도가 250만 원이라 초과분은 입금이 제한되거나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부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다음 달로 남은 잔액도 보호되나요?

보호의 기준은 월 입금 한도와 압류금지 생계비 범위입니다. 잔액이 누적된 경우의 취급은 금융기관과 법무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가족 명의로 대신 만들 수 있나요?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빌려 쓰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개설 수수료가 있나요?

제도상 별도 가입 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체 수수료 등 일반 수수료는 금융기관 상품 조건을 따릅니다.

7. 급여가 300만 원이면 얼마나 압류되나요?

급여 압류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이지만 250만 원은 보호되므로, 월 300만 원이면 50만 원이 압류 가능 금액입니다.

8.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없애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급금 전용 통장과 생계비계좌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9. 채권자가 생계비계좌를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면요?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금지 대상이라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는 금액은 예외입니다.

10.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계좌 개설 자체가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공식 안내는 없습니다. 신용점수는 연체와 대출 이력 등으로 평가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채무·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별 취급 조건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설 전 해당 기관과 법무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