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 구분 2026|업종별 기준 총정리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점업 1억5천만원, 임대·서비스업 7천500만원 기준과 신규사업자·전문직·겸업자 판정법, 무기장 가산세까지 2026년 신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작성자 송석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의무를 업종·수입금액 기준으로 쉽게 분석하는 세금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5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 구분은 현재 매출이나 순이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려는 귀속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주된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024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겸업자와 공동사업장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무엇이 다를까?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장부다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많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수입과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 매입, 임차료, 인건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와 자산의 취득·처분 내용을 적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는 말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일정 규모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기록 방법을 간소화해 준 것입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함께 기록한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가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장비를 현금 1천만원에 구입했다면 복식부기에서는 장비라는 자산이 1천만원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1천만원 감소한 사실을 함께 기록합니다. 간편장부보다 구조가 복잡하지만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사업자의 선택이 아니라 법정 의무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만 작성해 신고해서는 법정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문에 표시된 기장의무를 확인하고, 실제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잘못 등록됐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안내 유형과 실제 판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억원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기준
1억5천만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 기준
7천500만원 임대업·교육·서비스업 등 기준
기장의무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아니라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장부이고, 복식부기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장부를 써야 하는지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업종별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표

가군: 3억원 기준 업종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 아래 나군·다군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상품중개업은 도소매업과 달리 나군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나군: 1억5천만원 기준 업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 관련 업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일정 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과 욕탕업 등은 1억5천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다군: 7천500만원 기준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업종군 대표 업종 간편장부 복식부기
가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나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다군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보건·복지,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이상
전문직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적용하지 않음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경계금액 주의: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이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입니다. 음식점업 수입금액이 정확히 1억5천만원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기준이 다르다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매매업은 가군에 해당해 3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면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은 다군에 해당해 7천5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도 업종 성격에 따라 기준금액이 네 배 차이 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 보지 말고 실제 사업내용과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음식·건설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구분합니다.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할까?

2026년 신고는 2024년 수입금액을 확인한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6년 5월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이때 2025년 귀속 소득의 기장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2025년 귀속 장부가 곧바로 복식부기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그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귀속연도의 기장의무 판단에 반영됩니다.

2024년 수입금액 확인 2025년 귀속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를 판정합니다.
2025년 장부 작성 판정된 기장의무에 맞춰 2025년 거래를 기록합니다.
2026년 5월 신고 2025년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5년 수입금액 활용 원칙적으로 2026년 귀속 기장의무 판단에 사용합니다.

수입금액은 순이익과 다르다

수입금액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매출 등 사업상 총수입을 말합니다.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와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뒤의 순이익이 아닙니다.

사례 1: 음식점 매출 1억7천만원, 순이익 2천만원

음식점업은 나군이므로 1억5천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1억7천만원이라면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2천만원에 불과해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종합소득세상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크지만 항상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사업상 기타수입, 신용카드 매출 누락과 과세기간 귀속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만 단순 합산하지 말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수입도 반영될 수 있다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경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기장의무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액은 기준 미만이었지만 경정 후 기준 이상이 됐다면 복식부기의무 판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장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수입금액은 비용 차감 전 총매출 개념이며,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신규 사업자와 전문직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다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하지 않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첫해 매출 3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그 첫해 장부가 자동으로 복식부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에는 첫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바뀔 수 있으므로 미리 회계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2025년 3월 개업한 온라인 쇼핑몰

2025년에 처음 사업을 개시했다면 2025년 귀속은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첫해 소매업 수입금액이 3억5천만원이라면 2026년 귀속부터는 직전연도 3억원 이상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은 신규 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법령이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은 개업 첫해이고 매출이 1천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간편장부 신규사업자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개업 단계부터 복식부기 장부, 사업용계좌와 적격증빙 관리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모두 전문직이 아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제작자, 작가, 디자이너, 강사, 개발자, 배달기사와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은 실제 업종코드에 따라 가군·나군·다군 중 하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당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자로서 기장의무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예외 주의: “신규 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라는 설명은 전문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규사업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지만,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정 전문직은 개업 첫해부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5. 겸업자·복수 사업장·공동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할까?

같은 개인이 여러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면 합산한다

한 사람이 음식점 두 곳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단독사업장을 따로 떼어 기준금액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을 합해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면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한 뒤 해당 업종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음식점 두 곳의 직전연도 매출이 각각 8천만원과 9천만원이라면 합계 1억7천만원으로 나군의 1억5천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환산 계산한다

도소매업과 임대업처럼 기준금액이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면 단순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하고,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에 따라 환산해 합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
사례 3: 소매업 2억원 + 부동산임대업 4천만원

수입금액이 큰 소매업이 주업종이고 주업종 기준금액은 3억원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준금액은 7천500만원입니다.

환산 수입금액은 2억원 + 4천만원 × 3억원 ÷ 7천5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업 4천만원은 주업종 기준으로 1억6천만원에 해당하므로 환산 합계는 3억6천만원입니다. 주업종 기준금액 3억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간 환산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해 실제 사업기간이 4개월이나 6개월뿐이더라도 기장의무 판단을 위해 12개월 매출로 연간 환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한 사업자로 본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 개인별 지분 수입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을 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이 지분 50%씩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전체 매출이 2억원이라면 각자 귀속 매출 1억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 2억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여부를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분리해 판단한다

한 개인이 공동 음식점에 참여하면서 별도로 본인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그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완전히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구성과 지분변동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 단독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지분별 매출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6.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서로 다른 판정이다

간편장부·복식부기는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장의무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판단 목적 주요 유형 핵심 의미
기장의무 어떤 장부를 작성할지 결정 간편장부·복식부기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
경비율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장의무보다 낮은 별도 수입금액 기준 적용
장부신고 실제 수입과 비용으로 신고 간편장부 신고·복식부기 신고 실제 적자와 필요경비 입증 가능
추계신고 경비율로 소득 추정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와 공제 제한 가능성 검토

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장부 작성이 항상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적자를 반영할 수 있고, 향후 세무 확인 과정에서 거래의 근거를 제시하기 쉽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이 중요하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경비만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홈택스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라고 적혀 있어도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 유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장부 작성 의무의 구분이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장부 추계신고 방식입니다. 두 기준은 판정금액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7.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가산세 부담이 크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갖추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와 무신고 관련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상황에서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무기장가산세가 생길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 등은 일정 요건에서 무기장가산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없다고 해서 실제 결손금이나 모든 세액공제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가 발생해도 결손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결손을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초기 시설투자가 크거나 임차료·인건비 부담이 높은 사업자는 장부 작성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필요경비와 자산 취득 내역이 누락될 수 있다

장부가 없으면 사업용 차량, 기계장치, 인테리어, 비품과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미수금과 외상매입금, 차입금 이자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상황 주요 불이익 점검사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무신고 관련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 검토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제출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무기장 원칙적으로 산출세액 20% 가산세 가능 신규사업자·4,800만원 미만 예외 여부
실제 사업이 적자 결손금 인정과 이월공제 제한 매출·매입·인건비 증빙 확보
사업용 자산 보유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 누락 가능 취득계약서·세금계산서·자산대장 관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뿐 아니라 적자와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나 단순 추계신고로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8.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

간편장부대상자는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외상거래, 재고, 대출, 고정자산과 직원이 많아지면 복식부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매출과 비용뿐 아니라 현금, 예금, 재고자산, 매출채권, 차입금과 자본 상태를 함께 파악할 수 있어 경영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법정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 관련 산출세액의 20%, 연 100만원 한도를 검토합니다.

다만 무신고·기한 후 신고 여부, 장부와 증빙의 완전성, 세액공제 적용 제한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를 고려할 만한 사업자

  • 매출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에 근접한 사업자
  • 재고상품과 외상매출·외상매입이 많은 사업자
  •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
  • 사업용 차량·기계·인테리어 등 고정자산이 많은 사업자
  • 대출 심사나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가 필요한 사업자
  • 여러 사업장이나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 사업 초기 적자를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이월하려는 사업자

간편장부가 적합할 수 있는 사업자

  • 현금·카드 매출과 소액 비용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단순한 사업자
  • 직원, 재고와 외상거래가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자
  • 사업용 자산과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1인 사업자
  • 매일 매출과 비용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사업자

간편장부 작성 시 기본 항목

거래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 비용,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과 비고를 기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건수가 많은 소매점이나 음식점은 일정 방식으로 하루 매출을 합계해 기록할 수 있지만,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POS 자료 등 원본 증빙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확인 7단계

  1. 신고하려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2. 그 귀속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조회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업종군을 정합니다.
  4.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5. 신규사업자 또는 법정 전문직인지 확인합니다.
  6. 복수 사업장·겸업·공동사업장 합산기준을 적용합니다.
  7. 홈택스 신고안내문의 기장의무와 계산 결과를 대조합니다.
실무 팁: 기장의무가 바뀌는 해에는 1월부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과거 1년의 거래를 다시 복원하면 계좌·카드·재고와 자산 내역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장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다음 연도의 복식부기 전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업종별 사례로 빠르게 판정하기

온라인 쇼핑몰 매출 2억8천만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면 가군의 3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억8천만원이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카페 매출 1억5천만원

카페와 음식점업은 나군의 1억5천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금액 미만이 아니라 정확히 1억5천만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주택·상가 임대수입 8천만원

부동산임대업은 다군의 7천5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업 첫해 매출 4억원인 도매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비전문직 개인사업자라면 첫해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그 첫해 매출이 다음 과세기간 기장의무 판정에 사용되므로 다음 해에는 복식부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업 첫해 매출 2천만원인 세무사

세무사는 법정 전문직이므로 신규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낮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유튜브 수입 6천만원인 1인 창작자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실제 제작방식, 고용관계, 사업장과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 업종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복식부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종군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보다 업종코드와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중요합니다. 경계금액에 해당하거나 업종이 불명확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느 연도 매출을 보나요?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장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2. 순이익이 적어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장의무는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음식점 매출이 정확히 1억5천만원이면 간편장부인가요?

아닙니다. 음식점업은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정확히 1억5천만원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Q4. 신규 사업자는 매출이 많아도 간편장부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비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첫해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Q5. 전문직도 신규 개업자는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Q6.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무기장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 결손금 불인정과 공제·감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7.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적법한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갖춰 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산출세액의 20%, 연 100만원 한도의 기장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8.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각 기준금액과 비교하나요?

같은 개인의 단독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업종이 서로 다르면 주업종 기준금액에 맞춰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

결론: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예외 순서로 판단하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고하려는 귀속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업종을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류합니다.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전문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이 기준입니다.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신규 여부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여러 사업장이나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합산과 환산 계산도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 적자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다음 연도 1월부터 복식부기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기장의무는 세 단계로 확인하세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조회하고, 실제 업종의 기준금액과 비교한 뒤 신규사업자·전문직·겸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글이 도움이 됐다면 사업자 동료와 공유하고 종합소득세 관련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송석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장부 기장의무와 필요경비 문제를 업종별 수입금액과 실제 신고 흐름에 맞춰 설명합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처럼 혼동하기 쉬운 세금 개념을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기장의무는 사업내용, 업종코드, 공동사업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결정·경정과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5일

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상선약수 블로그

IT.컴퓨터.생활정보

바로가기

내집마련 연구소

부동산.매매.세금 등 정보 공유

바로가기

랜드라이프

생활에 필요한 경제 건강 정보를 공유 합니다

바로가기

머니 마스터

부동산, 생활, 경제, 재테크 정보 등을 다루는 블로그입니다.

바로가기

지산랜드

부동산 세금, 생활경제, 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바로가기

자연빌더

여행 등산, 건강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바로가기

땅구미 절세노트

보험,경제정보

바로가기

모든 생활정보

생활 금융 보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