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2026: 영하 10도 기준·교체비 부담·신고 방법과 녹이는 5단계

수도계량기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급증합니다. 계량기함 채우기·물 틀기·천천히 녹이기 3원칙, 관리 소홀 시 교체비 부담 기준, 120·수도사업소 신고와 언 계량기 녹이는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보온을 해도 생길 수 있고,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막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흘리고,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이나 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이는 것입니다. 서울은 보온 미비 같은 관리 소홀로 동파되면 계량기 대금과 교체비를 사용자가 내야 하므로 미리 챙기는 편이 비용도 아낍니다. 아래에서 예보 단계별 행동, 비용 부담 기준, 신고와 녹이는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동파 대책·신고 방법 공식 안내 보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지난 겨울 서울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나왔습니다.
  • 영하 10도 이하가 이틀 이상이면 수도꼭지를 틀어 약 2분에 종이컵 한 컵 정도 물을 흘려보냅니다.
  • 언 계량기는 50도 이하로 천천히 녹이고, 뜨거운 물을 바로 붓지 않습니다.
  •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다면 120,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합니다.
  • 관리 소홀로 동파되면 계량기 대금·교체비·봉인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언제, 왜 생기나

수도계량기는 대부분 복도 벽면이나 마당 바닥의 계량기함 안에 있어 실내 난방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계량기 안의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 압력으로 유리 덮개가 깨지거나 몸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서울시 분석을 보면 동파는 날씨보다 집 상태의 영향이 더 큽니다. 지난 겨울 동파 2,046건 가운데 97%가 보온재가 없거나 빈집처럼 오래 물을 쓰지 않은 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오래된 다세대주택, 겨울에 비워 둔 상가·공사장이 특히 취약합니다.

기온별 동파 위험과 행동표

서울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동파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예보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합니다.

단계 예보 최저기온 우리 집 행동
관심영하 5도 이상계량기함 보온재 채우기, 뚜껑 틈 막기
주의영하 5~10도노출 배관·보일러 배관 보온 재점검
경계영하 10~15도, 2일 이상외출·취침 시 수도꼭지 조금 틀어 두기
심각영하 15도 미만, 2일 이상물 흘리기 유지, 장기 외출 시 이웃·관리실에 알리기

지역마다 단계 명칭과 운영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시·군 상수도사업본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동파 예방 3원칙: 채우기·틀기·녹이기

채우기: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가득

헌 옷, 수건, 에어캡을 비닐봉지에 넣어 계량기함 안을 빈틈없이 채우고 뚜껑 틈은 테이프로 막습니다. 젖은 보온재는 오히려 얼어붙으니 마른 것으로 쓰고, 눈·비가 들어오면 바로 갈아 줍니다.

틀기: 한파 이틀째부터 물 흘리기

영하 10도 이하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둡니다. 서울시는 약 2분에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는 양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흘리는 물값은 계량기 교체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녹이기: 얼었다면 천천히

수돗물이 안 나오면 계량기가 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가 깨질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수건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입니다.

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인하기 →

관련 기준과 준비사항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얼었을 때 녹이는 5단계와 신고 방법

1단계: 계량기 유리부터 확인합니다

계량기함을 열어 유리 덮개가 금 가거나 부풀었는지 봅니다. 파손됐다면 직접 녹이지 말고 바로 신고합니다.

2단계: 파손이 없으면 수도꼭지를 열어 둡니다

녹은 물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야 압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3단계: 50도 이하 온기로 천천히 녹입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을 계량기와 배관에 감싸거나 드라이어 바람을 멀리서 쐬어 줍니다. 토치나 끓는 물은 쓰지 않습니다.

4단계: 물이 나오면 보온재를 새로 채웁니다

젖은 보온재는 버리고 마른 것으로 교체한 뒤 한파가 끝날 때까지 물 흘리기를 유지합니다.

5단계: 파손됐다면 신고하고 교체를 기다립니다

서울은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의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으로 신고합니다. 카카오톡 상수도 챗봇 아리수톡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군 상수도 부서나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교체비는 누가 내나: 사용자·세입자·집주인

서울시는 한파 등으로 인한 동파는 시가 교체를 지원하고,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되면 계량기 대금과 교체비, 봉인대금을 합친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서울시가 안내한 가정용 15mm 계량기 기준 비용은 약 4만 1천 원(계량기 약 2만 7천 원+교체비 약 1만 4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달라 부담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는 원인이 기준입니다. 계량기함 자체가 깨져 보온이 안 되는 등 시설 문제라면 집주인 쪽 수선 범위로 볼 여지가 있고,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며 보온·물 흘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한파 전에 계량기함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량기함 위치를 알고 있고 뚜껑이 제대로 닫힌다
  • 마른 보온재로 계량기함을 빈틈없이 채웠다
  • 복도·베란다 노출 배관에 보온 커버를 감았다
  • 보일러 외출 모드와 배관 보온 상태를 확인했다
  • 한파 예보 이틀째부터 물 흘리기를 할 수도꼭지를 정했다
  • 장기 외출 전 관리실이나 이웃에게 알렸다
  • 신고 번호(120·관할 수도사업소)를 휴대폰에 저장했다
  • 계량기함 상태 사진을 찍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수도계량기 동파는 몇 도부터 걱정해야 하나요?

영하 10도 이하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보온을 해도 동파될 수 있고, 영하 15도 아래에서는 급증합니다.

2. 물을 얼마나 틀어 둬야 하나요?

서울시는 약 2분에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는 양을 안내합니다. 물줄기가 가늘게 끊기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3. 온수만 틀어도 되나요?

계량기는 냉수 쪽 물길과 연결돼 있으므로 냉수를 조금 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끓는 물을 부으면 더 빨리 녹지 않나요?

급격한 온도 차로 계량기와 배관이 깨질 수 있어 50도 이하로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5. 동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서울은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톡으로 신고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 상수도 부서에 연락합니다.

6. 교체비는 얼마나 드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 가정용 15mm는 약 4만 원대였습니다. 관리 소홀이 아니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7. 세입자인데 교체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 결함이면 집주인과 협의할 수 있고, 장기 부재 등 관리 소홀이면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8. 계량기 말고 집 안 배관이 얼었어요.

옥내 배관은 사용자 관리 영역이어서 설비업체에 해빙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해빙기 대여 등을 운영합니다.

9. 빈집이나 공사장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간 물을 쓰지 않는다면 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뒤쪽 물을 빼 두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10. 디지털 계량기는 덜 얼나요?

서울시는 디지털 계량기가 기계식보다 동파에 훨씬 강하다고 보고 취약지역에 설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교체 가능 여부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작성자: 송석 · 다양한 정보

본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입니다. 동파 예보 기준, 교체비 부담과 신고 방법은 지자체 조례와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