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은 송금한 은행에 먼저 요청하고,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합니다. 건당 5만~1억 원·1년 이내 신청 조건, 제외 사유, 신청 5단계, 회수 비용을 뺀 실제 수령액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송금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돌려받을 때는 회수에 든 비용이 차감됩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제외 사유, 신청 순서, 실제로 받는 금액,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공식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은행에 먼저 반환을 요청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첫 단계: 돈을 보낸 은행·간편송금 회사 고객센터에 바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 반환이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합니다.
- 대상 금액: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 받는 금액: 회수된 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제외: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이미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송금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이체는 한 번 완료되면 은행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잘못 들어간 돈이라도 받은 사람의 계좌에 있는 이상,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꺼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출발점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입니다.
- 송금한 회사에 연락: 돈을 보낸 은행이나 간편송금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송금 일시, 금액, 받는 계좌를 알려 줍니다.
-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 송금 은행이 받는 쪽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묻습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돈이 돌아옵니다.
- 결과 확인: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은행 단계에서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수취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은행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내려 하거나 수취 계좌로 1원씩 보내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피하세요. 속아서 보낸 돈이라면 착오송금이 아니라 사기 피해이므로 절차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송금 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7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반환지원 제도 대상과 제외 사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 근거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 돈을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 절차로 회수합니다.
| 항목 | 기준 | 확인할 점 |
|---|---|---|
| 금액 |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잘못 보낸 금액 일부만 신청할 수는 없음 |
| 기한 |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 송금 당일은 계산에 넣지 않음 |
| 사전 요건 |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은행 단계를 건너뛰면 신청 불가 |
| 법적 절차 | 소송 등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이미 소송을 냈다면 대상 제외 |
대상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 보낸 돈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수취 법인이 폐업한 경우
- 수취 계좌가 압류 등으로 묶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이전에 거짓으로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연락처만으로 보내는 방식처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간편송금
제외 사유는 송금인·수취인·수취 계좌 기준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내 건이 해당하는지는 금융안심포털의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단계에서 먼저 걸러집니다.
신청 5단계
- 1단계: 송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에서 송금 일시, 금액, 받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해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 2단계: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합니다. 고객센터나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고, 접수 일자와 결과(연락 불가, 반환 거부 등)를 기록합니다.
- 3단계: 금융안심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환이 안 됐다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합니다.
- 4단계: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합니다. 송금 정보와 본인 정보를 입력한 뒤 전자서명으로 신청을 마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1588-0037)에 방문 접수를 문의합니다.
- 5단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반환금을 받습니다. 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회수되면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포털 화면 기준으로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정보 입력 → 전자서명 → 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아 법원 절차까지 가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
반환지원 제도는 무료가 아닙니다. 수취인이 공사에 돌려준 금액에서 우편료, 지급명령 비용 등 회수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금액별 비용 비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액 | 회수 비용 비율(안내 예시) | 비용 환산 | 받는 금액 범위 |
|---|---|---|---|
| 10만 원 | 8~18% | 8천~1만 8천 원 | 8만 2천~9만 2천 원 |
| 100만 원 | 4~13% | 4만~13만 원 | 87만~96만 원 |
| 1,000만 원 | 3.5~8% | 35만~80만 원 | 920만~965만 원 |
비율은 공사 안내의 예시 구간이고, 환산 금액은 그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수취인이 안내를 받고 바로 돌려주면 비용이 낮은 쪽에, 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까지 가면 높은 쪽에 가까워집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비율이 커지므로, 소액이라면 은행 단계의 반환 요청에서 해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 내 상황 | 먼저 할 일 | 이유 |
|---|---|---|
| 방금 잘못 보냄 | 송금 은행에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동의하면 비용 없이 끝남 |
| 5만 원 미만 | 은행 반환 요청 반복 확인 | 반환지원 제도 대상이 아님 |
| 5만 원~1억 원, 수취인 연락 불가·거부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 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 진행 |
| 1억 원 초과 또는 제외 사유 해당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법률 상담 | 제도 밖이므로 직접 법적 절차 필요 |
| 속아서 보낸 돈 | 112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 착오송금이 아니라 사기 피해 절차 |
반대로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쓰지 말고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임의로 써 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보냈으니 이 계좌로 다시 보내 달라”는 연락을 직접 받았다면 사기 수법일 수 있으니, 개인에게 바로 이체하지 말고 반드시 은행을 통해 반환하세요.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오픈뱅킹 안심차단 신청 방법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송금 일시·금액·수취 계좌가 보이는 이체확인증을 저장했나요?
-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록했나요?
- 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송금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가요?
- 사기 피해가 아니라 단순 착오가 맞나요?
- 같은 건으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따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 회수 비용이 차감된다는 점을 감안했나요?
- 수취인을 직접 찾아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나요?
- 앞으로는 이체 전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하고,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이체를 취소해 주나요?
아닙니다. 완료된 이체는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은행 반환 요청 없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는데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3만 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건당 5만 원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4. 여러 번 나눠 잘못 보낸 돈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기준은 “건당”입니다. 각 송금 건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5. 1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반환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지만,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 절차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비용은 회수 경로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간편송금 앱으로 보낸 돈도 대상인가요?
계좌로 보낸 송금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락처만으로 보내는 방식처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털의 대상 여부 확인에서 판단됩니다.
8. 수취인이 돈을 이미 써 버렸다면요?
공사가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로 회수를 시도하지만, 수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못 받은 돈을 쓴 수취인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9. 수취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계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0. 잘못 보낸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을 지켜 주는 제도라 착오송금과는 별개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사기 피해는 착오송금과 절차가 다르고 시간이 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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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유의사항 — 대상 금액, 1년 신청 기한, 사전 반환신청 요건, 회수 비용 차감과 금액별 비율 예시, 제외 사유, 신청 4단계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착오송금 반환 — 제도 개념,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기한 계산, 신청 창구와 상담센터 번호 확인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온라인 신청 창구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작성자: 송석
본 글은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반환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와 회수 비용은 송금 수단, 수취 계좌 상태, 회수 경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과 상담센터(1588-0037)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